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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과 지급일

by 네오인베스트 박진혁실장 2023. 8. 31.

 

 

 

 

안녕하세요.

네오인베스트 박진혁실장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법정기한일보다 한달 앞당겨 입금됩니다.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이 오르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 언제 지급되는지,

우리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 인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 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원과 가구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은

 

단독가구는 부양가족과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이 3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맞벌이 가구는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작년보다 10만원씩 증가해 단독가구의 총 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 지 원 대상으로 각각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하고 있는

자녀가 18세 미만인 경우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과 지급일은

 

2022년 정기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 신청받았지만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지급금액에서 10% 차감되어 지급되고 5월 신청했던 정기분은 8월 29일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

 

11월 30일까지 모바일 손택스, 홈택스 또는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하며

5월 정기분 심사 진행상황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대상 기준과 가구원 전체의 소유재산 등을 모두

확인한 후 지급되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을지 신청기준, 소득기준

을 체크하고 궁금한 사항은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연락해 문의 후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 29일에 지급되었으니 정기분 신청하셨다면 입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